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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부터 카페·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착용’ 점검

등록 2020-08-24 17:33수정 2020-08-24 17:52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벌금·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기도가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점검반원을 투입해 도민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기도가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점검반원을 투입해 도민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부터 카페, 식당, 영화관, 피시(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반 규모는 31개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도청과 각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7명 안팎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실태를 살펴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앞서 도는 이달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21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등 내용의 준수 규정을 추가해 행정명령을 수정·공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은 별도 해제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도는 10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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