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기도가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점검반원을 투입해 도민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부터 카페, 식당, 영화관, 피시(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반 규모는 31개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도청과 각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7명 안팎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실태를 살펴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앞서 도는 이달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21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등 내용의 준수 규정을 추가해 행정명령을 수정·공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은 별도 해제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도는 10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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