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패를 부린 방역방해 사범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와 폭행)로 ㄱ(53)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분께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 ㄴ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약 18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는 썼지만,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러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버스에 탔다가 한 승객이 쳐다보자 “뭘 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마스크를 벗었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 ㄴ씨의 요구도 거절한 채로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경기도 안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택시에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65)은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ㄱ씨는 경기지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구속한 첫 사례다. 앞으로도 마스크와 관련해 사안이 중한 경우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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