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31일부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소유자가 선택한 특정 요일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경기도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2008년 10월부터 시행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을 주어졌다.
하지만 참여율이 2%에 불과하고, 일부 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전자태그를 떼고 얌체 운행을 하는가 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기존 참여자에 대한 요일제 혜택은 유지하고, 12월1일부터 혜택까지 완전히 끝낼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