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협박)로 2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중동 한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던 ㄴ(50대 남성)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ㄴ씨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ㄱ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강도다”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직후 약 70m가량 달아났다가 ㄴ씨와 그의 일행에게 붙잡혔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