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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검찰 송치

등록 2020-09-01 13:22수정 2020-09-01 13:47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을 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김보라(51·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됐다.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김 시장은 전체 9만8468표 가운데 4만4917표(45.6%)를 얻어 안성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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