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활용 신용대출 신청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을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금융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6개 시중은행과 맺는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금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케이비(KB)국민은행·엔에이치(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넣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24’ 앱에서만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 은행 앱에서도 가능해져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100종으로, 내년까지 300종으로 전자증명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