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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북도' 설치 법안 국회 행정안전위 상정

등록 2020-09-10 16:20

11개 시·군 인구 391만명
서울, 경기남부 이어 3위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 제공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 제공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발표자로 나서 “경기북부 인구는 5월 기준 391만명을 넘어,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라며 “경기북도 설치는 남부든, 북부든 누구나 원하는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올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중 15명은 경기남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다.

지난달 21일에는 경기도의회에 ‘경기 북부지역 조속한 분도(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도의원 142명 중 66%인 93명이 동참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 11개 시⋅군(김포시 포함)은 100%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 발전이 저해돼 경기남부와 견줘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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