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 제공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발표자로 나서 “경기북부 인구는 5월 기준 391만명을 넘어,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라며 “경기북도 설치는 남부든, 북부든 누구나 원하는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올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중 15명은 경기남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다.
지난달 21일에는 경기도의회에 ‘경기 북부지역 조속한 분도(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도의원 142명 중 66%인 93명이 동참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 11개 시⋅군(김포시 포함)은 100% 접경지역으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 발전이 저해돼 경기남부와 견줘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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