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12시15분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받던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8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유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고 강제 구인에 나서 나흘 만인 이날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인장 유효기간 종료일(이달 14일) 전에 유씨를 강제 구인함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유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씨 아들과 윤 의원 보좌관(53)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