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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학조사 거부·방해’ 코로나 확진 50대 유튜버 고발

등록 2020-09-15 15:16수정 2020-09-16 02:33

광화문 집회·서울 성북 사랑의교회 방문
확진 뒤 역학조사 거부·동선 모두 숨겨
인천 부평구 방역 활동 자료 사진.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 방역 활동 자료 사진. 부평구 제공

인천시는 8·15광화문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뒤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 ㄱ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뒤 25일부터 인후통,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발현해 27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그는 확진 뒤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체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는 또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을 위한 본인 식별 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했다.

시 역학조사팀이 경찰의 도움으로 위치정보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시는 ㄱ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 관계자는 “ㄱ씨와 관련한 접촉자 파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감염이 확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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