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와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 등이 지난 7월 경기도 포천에서 ASF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를 ‘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지 1주년을 맞아 “중앙정부, 시군, 농가, 축산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살처분, 지역단위 이동제한, 소규모·무허가 농가 수매·도태, 엽사 포획여건 개선 등 과감한 방역정책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발병 24일 만에 도내 농가 확산을 막고, 수도권 지역 밖 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9월16일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도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도와 시군에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가축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검사, 농장폐쇄, 이동제한,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처를 시행하고, 확진판정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시군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원 등 총 111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이에 따라 연천·파주·김포 등 3개 시군 207개 양돈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발생시군 인접 완충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 농가와 역학관련 농가 대상 정밀검사, 도내 전체 돼지 농가 대상 집중소독 등 조기 방역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차량이 양돈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아울러 도를 남북 권역으로 나누어 돼지·차량·분뇨의 반출입을 통제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하고, 도내 양돈농가초소 922곳, 주요도로 통제초소 84곳, 거점소독시설 39곳을 운영해 타 지역으로 전파를 차단했다.
특히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방역이 취약한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무허가 농가를 전수 조사해 총 323개 농가의 돼지 38만4840마리를 수매, 도태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2019년 9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 ASF 발병은 9건에 그쳤고,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육농가에서의 발병은 단 1건도 없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9월13일 기준 경기 398건, 강원 340건)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도 재난안전본부 내 ‘야생멧돼지 포획대응반’을 중심으로 31개 시군 현장대응팀과 협력해 멧돼지로 인한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1만5652마리를 포획했으며 정부 표준행동지침 보다 강화된 검사체계 구축으로 현재 도내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ASF 검사율은 83%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멧돼지 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인 파주·연천·포천에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했다. 현재 1차 울타리 163.8㎞, 2차 울타리 182㎞ 광역 울타리 92.83㎞를 설치해 관리 중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주변에 설치한 울타리.
도는 특히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는 강화된 의무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이에 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조사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시군, 중앙정부, 농가, 축산단체가 똘똘 뭉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농가 중심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