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화투를 하던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ㄱ씨가 22일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ㄱ(6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20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ㄴ(76·여)씨 집에서 ㄴ씨와 ㄷ(73·여)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이웃 주민 2∼3명과 함께 ㄴ씨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이른바 ‘고스톱’ 화투를 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오후 8시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ㄴ씨 등을 입건하지 않고 철수하자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다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ㄴ씨 집으로 다시 출동해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ㄱ씨를 오후 9시2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지만, ㄱ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ㄱ씨는 풀려난 뒤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해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ㄴ씨 집으로 향했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7시50분께 ㄴ씨는 ㄷ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ㄱ씨가 경찰에서 풀려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데다 2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의 석방 조처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사건 발생 전 경찰이 ㄱ씨에게 한 조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주변 증거를 통해 ㄱ씨가 화투를 하다가 돈을 잃고 ㄴ씨 등과 다퉈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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