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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중국서 활동 게임머니 환전조직, 코로나로 국내 피신했다 덜미

등록 2020-09-23 11:59수정 2020-09-23 12:27

경기남부경찰청, 5명 구속·18명 불구속 입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며 110억원을 챙긴 일당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뒀다가 코로나19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사무실 운영을 계속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게임머니 불법 환전 압수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며 110억원을 챙긴 일당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뒀다가 코로나19를 피해 국내로 들어와 사무실 운영을 계속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게임머니 불법 환전 압수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성인피시(PC)방의 게임물을 개조해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일당이 코로나19로 사무실을 국내로 옮겨 운영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법 및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ㄱ(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8년 초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게임물 불법 환전조직인 일명 ‘스타머니’를 운영해 110억여원의 불법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성인피시방 6620곳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고스톱, 포커 등 게임물을 불법 개조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 뒤 게임으로 딴 가상의 돈인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시방 업주들이 손님에게 환전해주고 받은 게임머니를 ㄱ씨 등이 다시 업주들에게 환전해주는 식으로 ㄱ씨 등은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

또한, 이들은 올해 2월부터는 숫자가 적힌 공을 뽑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불법 제작·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애초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으나,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감염을 우려해 경북 구미로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계속하다가 올해 2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붙잡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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