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던 조두순은 당시 중(重)경비 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던 바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거주예상지 주변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는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이와 별도로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안산 지역의 여성 안심 비상벨, 가로등, 폐회로텔레비전 등 방범 시설물을 살펴보고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9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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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