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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 집단민원 ‘차량 시위’도 불허 결정…“감염위험 노출”

등록 2020-09-27 12:17수정 2020-09-27 14:14

차량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차량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경기도 성남시 일부 주민들이 열겠다고 한 ‘차량 행진 집회’를 불허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쪽은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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