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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어장청소 미이행 등 불법·부실 바다양식 20건 적발

등록 2020-09-27 12:18수정 2020-09-27 14:15

청정바다에서 파래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청정바다에서 파래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 온 어업인들을 적발했다.

도는 최근 도내 해면에 허가된 205건(9400㏊)의 어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연안 4개 시와 합동으로 했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 처분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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