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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에 고수익 미끼로 800억 챙겨…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적발

등록 2020-09-28 17:04수정 2020-09-28 17:16

경찰, 일당 적발…“코로나 혼란 틈탄 불법 유사수신 성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 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수백억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ㄱ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하고 관계자 100여 명을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보장 및 추가수익을 장담하며 출자금 또는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업체를 말한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 등을 이어가면서,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회원 등급을 높여주는 ‘다단계 영업’ 방식을 동원해 20여만 명을 끌어모아 800여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거에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 부동산, 납골당 등 다양한 투자처를 가장해 돈을 끌어모으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사업 내용이 비밀스럽고 보안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먼저 가입한 상위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수신 관련 인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력한 단속은 물론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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