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성남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공무원 출장비와 조사·분석 결과를 6일 내놨다.
시민연대는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현장확인, 물품구매’ 등의 출장 목적을 달아 출장비를 타냈으나, 실제로는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며 “모두 9건의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는 관내 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들이 시의회 출석 시간까지 포함해 출장시간을 4시간이라고 적은 것은 출장시간을 늘려 출장비를 더 타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시청 6층에서 4층 또는 9층에 있는 시설의 ‘물품 조사’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했는데도 출장비가 지급돼, 공무원 출장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시장 비서실 일부 직원들은 ‘민원 현장확인’이란 출장 목적을 달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규정보다 더 많은 출장비를 타냈다”고도 했다. 지침에는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출장비를 1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출장시간을 시의회 출석 시간까지 포함한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의회 출석 자체를 명목으로 출장비를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시민연대는 ‘시청 내 물품 조사 조차 출장으로 잡아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청 내 복지시설 관련 물품 조사를 외부에서 한 것을 생략해서 적은 것”이라며 “다만, 비서실 일부 직원의 관용차량 이용 뒤 출장비 과다청구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공무원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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