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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무죄 이재명 “사법부에 경의…도민께는 죄송”

등록 2020-10-16 12:26수정 2020-10-16 13:44

1년10개월 만에 4가지 혐의 완전히 벗어나
대선 질문에는 “현재의 맡겨진 역할에 최선”
16일 열린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16일 열린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뿐이다. (기소돼 재판받느라) 1~2년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6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대리인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2018년 12월11일에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년10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16일 열린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16일 열린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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