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6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 뉴딜 등의 사무를 통째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1월에 400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데 이어, 이런 기능 단위 포괄적 이양이 실현되면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의 의미있는 진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2기 자치분권위원회(2020년 7월7일~2022년 7월6일)는 제26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1차에서 이양되지 않은 209개 사무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 뉴딜 등 새로운 이양 사무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사무 하나하나를 떼어내 이양하는 1차 때와 달리 ‘기능 단위의 포괄적 이양’이 2차 제정안의 특징이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요청 △지역 산업안전 점검 △산업현장 정보 공유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사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식이다.
앞서 1기 자치분권위원회(2018년 1월23일~2020년 1월22일)의 임기 중인 지난 1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2기 위원회의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 이양될 400개 사무(기관 위임 사무 253개, 시·도 수행 사무 51개, 신규 이양 사무 96개)를 지자체가 담당하는 데 따른 비용을 1549억원(소요 인력은 66.6명, 7급 15호봉 기준)으로 산정하고, 시작연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되 향후에는 별도 재원을 확보해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향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일괄 추진한다. 법에서 지방정부 자치 사무로 규정하지만 중앙부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해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 상황에 맞춘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도 적극 검토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내년 초) 이양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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