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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까지 ‘역세권 주택’ 2만2천호 공급한다

등록 2020-10-27 16:19수정 2020-10-28 02:40

‘역세권 주택 운영기준’ 개정해
사업대상지·고밀개발 범위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범위·대상을 확대해 역세권 주택을 2022년까지 8천가구, 2025년까지 2만2천가구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접근성 좋은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할 때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대상지가 기존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에서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내년 초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까지 확대(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500%까지 가능해 역세권 범위 확대만으로 사업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사업 방식도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이 추가됐다.

용적률 혜택에 따라 공급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분양·임대가구를 섞는 소셜믹스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45㎡ 이하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규정해 좀더 큰 평수의 분양주택과 구분이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역세권에 2022년까지 8천호, 2025년까지 2만2천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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