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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0-11-09 16:21수정 2020-11-09 16:33

수원고법 “부정청탁 인과관계 소명 안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엄상필)는 9일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50)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아무개(60)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시공사 쪽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시공사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할 만한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지닌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의원을 자기편으로 두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라며 “지역 기업이 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피고인이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 후원회 관계자와 에스케이 이엔에스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형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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