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담을 놓고 인근 조합아파트 입주민들과 경기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구간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교 일대 모습.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용인시 포곡읍을 잇는 57번 국지도 일부 공사 구간의 공사비 분담을 놓고 인근 주택조합과 경기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감사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쪽이 “아파트 인허가를 볼모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도로건설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건설본부·광주시와 시공사인 에스케이(SK)건설이 국지도 57호선 공사와 관련해 주택조합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맺어 피해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건설본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계받은 57번 국지도 오포~포곡 확·포장공사를 2011년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12년 10월 감사를 벌여 ‘국지도 사업구간 부적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뒤, “(문제의 구간 공사비는) 관리청(경기도)의 부담으로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도건설본부는 당시 인근에 아파트 인허가를 추진 중이던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쪽에 공사비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실제 아파트 승인권자인 경기도 광주시는 45억7천만원의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국지도 연결 공사비용을 조합 쪽이 부담시켰고, 조합 쪽은 2017년 경기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에스케이(SK)건설 등과 공사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새 조합 집행부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근거도 없는 공사비 부담을 강요했고, 당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응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공사비 반환과 추가 공사비 납부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6.2㎞에 불과한 오포~포곡간 국지도 공사는 10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며 수차례 설계변경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조합 쪽은 앞으로도 50억원 가까운 공사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을 보인다. 해당 구간은 애초 44억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자체 비용만 78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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