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1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물류터미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던 이 화재는 26시간가량이나 지속해 629억원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경기도 군포시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에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당시 불이 해당 노동자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허문희 판사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해당 외국인 노동자(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불과 같은 무염화원은 가연물과 접촉 즉시 발화하지 않고 수분에서 길게는 10시간 뒤에도 발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1~3시간 사이에 발화하는 경우가 약 55%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발화 시점으로부터 3시간 전부터 발화 시점 사이에 피고인 이외에도 4명이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흡연시각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담배꽁초를 터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꽁초에 불씨가 남은 상태로 발화지점에 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포터미널 이(E)동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 노동자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3분께 이 건물 하역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종이박스, 나뭇잎, 쓰레기 등 가연물질이 있는 곳에 꽁초를 버려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군포터미널 이(E)동 전체에 불길이 번지면서 건물과 안에 있던 입주업체의 상품, 외부의 자동차 등 62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에서 해당 노동자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35분께부터 시작된 당시 화재로 소방당국은 최고 수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438명의 소방관과 소방헬기, 펌프차 등 장비 15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는 26시간가량 지속했고 22일 오후 12시24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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