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형은 대부분 ‘대출 미끼’이고, 피해자 다수는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20대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남지방경찰청은 17일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71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모두 507명을 구속했다”며 범죄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찰이 분석한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유형이 79%(3777건)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문제 해결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 유형도 21%(1001건)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대출사기 유형은 50∼60대가 48.6%로 가장 많았고,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 유형에는 20대 이하(50%) 피해자들이 주로 당했다.
또한, 범죄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방식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비대면방식이 줄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대면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838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4778건으로 나타나 18.2% 포인트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홍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계좌이체의 경우 보통 이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계좌 동결, 수익금 압수 등을 통해 올해 14억5천만원가량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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