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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바뀌나

등록 2020-11-18 14:25수정 2020-11-18 14:33

독서실·스터디카페 50%, 종교행사도 30%까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확진자가 92명이 발생한 서울이 19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소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강화되며, 스포츠경기장 관람이나 종교행사 참여도 최대 30%까지만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선 시설별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사이 이동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목욕탕·오락실·실내체육시설·학원·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일행 사이에 좌석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확대된다. 50㎡ 이상~150㎡ 미만의 음식점‧카페‧제과점과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집회·시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축제도 참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대회는 30%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종교행사 역시 3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접촉자 파악·격리를 위해 ‘시·자치구 추적조사 지원팀’을 3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해 접촉자 조사와 격리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또한 감염 피해도 큰 요양원·요양병원·데이케어센터·정신의료기관 등 종사자·이용자 4만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장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자 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18일부터 212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19일부터는 173병상 규모 1개 등 현재 418병상에서 1천여 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적십자병원 40병상 등 공공·민간병원과 협의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이뤄지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진자 증가추세를 막아야 한다”며 “1.5단계 2주 동안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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