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아이큐(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ㄱ(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ㄱ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청원 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했는데, 사소한 실랑이 끝에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야구선수 출신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가해자의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글은 20일 오후 3시 현재 15만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ㄱ씨는 2018년 3월19일 저녁 6시15분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ㄴ(3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월12일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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