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체에 해로운 비스페놀 에이(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과 순번 대기표 등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체 800여곳의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용하는 감열지 중 비스페놀A가 함유됐거나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교체하도록 했다. 5대 시중은행(농협·우리·하나·국민·신한)과 3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민간 영역에도 같은 제품의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 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영수증, 순번 대기표, 영화 티켓, 라벨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되고 있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본, 대만, 유럽연합, 미국 일부 주는 사용 금지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 기준이 없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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