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 특별조사에 대한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 시장이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종료일을 밝히지 않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비판하자 “사전에 통보된 내용”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 등에게 보내는 글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위법이고 탄압’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블로그에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했는데,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불법 사찰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조사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 등 표적성 자료와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23일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에 ‘감사관실 직원 6명을 보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에 대해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지급과 달리)올해 4월 남양주시의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10여건의 사업 특혜의혹 조사 대상은 언론과 남양주시청 안팎에서 나온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의혹을 눈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촛불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경기도와 시군, 산하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해 위법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뤄지는 조사로 올해 도내에서 모두 30여건이 실시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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