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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있을 때 바로 검사받았다면…노원구청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보니

등록 2020-11-29 16:53수정 2020-11-29 20:55

첫 확진자, 몸살·오한 증상 5일 뒤에야 검사 뒤 확진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0시까지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노원구청 집단감염의 최초 확진자(지표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닷새 뒤에서야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좀더 일찍 진단검사를 받았다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노원구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노원구청 집단감염 지표환자 ㄱ씨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에게 몸살·오한·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18일이었다. 이날 ㄱ씨는 퇴근한 뒤 밤 9시까지 식당에 머물렀다. 이튿날, 그는 아침에 출근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상점·빵집·마트·약국을 들러 귀가했고, 20일엔 자택에 머무르다가 병원·약국과 상점을 들렀다. 21~22일에는 대체로 집에서 머물렀다.

ㄱ씨는 월요일인 23일 출근해 오전 근무를 마치고서야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의심증상 발현 5일 뒤에야 검사를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검사를 마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채로 곧장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에 준해 생활하도록 권고하지만, ㄱ씨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에 가면서 병원·약국·마트를 들르기도 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노원구청 근무자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ㄱ씨는 단순 감기인 줄 알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역학조사관도 검사를 일찍 받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ㄱ씨와의 접촉으로 확진된 다른 확진자 가운데 5명도 20~21일, 23일 의심증상이 발현됐지만 ㄱ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서야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발열·호흡기질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검사를 받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된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보내 “환자가 발열·호흡기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의사가 판단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의심증상만으로도 무료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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