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달 동안이며,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에도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