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일시 폐쇄됐던 성남시 분당구청 선별진료소의 모습. 성남시 제공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3일 0시부터 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다. 3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5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성남시 환자는 712명으로 고양시(75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성남시는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엔(n)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시 본청과 분당구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두 기관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