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일반에 공개한다.
도는 범죄통계 작성 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발표 예정인 민생범죄에는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해 처리한 폐기물 무단 투기, 식품 유통기한 위반,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에 대한 통계 현황이 포함된다. 통계 공개 범위는 범죄 유형별·시군별·월별·연도별 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 분야별 처분 결과, 범죄 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발생 장소 등 10개 종류다.
특사경의 첫 범죄통계는 내년 5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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