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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사 잠정 중단…“감사 거부와 코로나19 확산 때문”

등록 2020-12-07 19:36수정 2020-12-07 20:01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업 특혜 의혹 조사에 나선 경기도가 잠정적인 조사 중단을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사를 놓고 벌어진 양쪽의 마찰도 20여일만에 잠정 소강 상태를 맞게 됐다.

경기도는 7일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잠정중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이를 남양주시에 공식 통보했다.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거부선언과 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로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이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상적 감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감사 방해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를 통해 입수된 내용을 분석한 뒤 수사 의뢰가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할 지 여부도 앞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조사를 놓고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마찰은 20여일 만에 일단 소강상태를 맞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감사팀 7명을 남양주시청에 보내 남양주시 내부 공무원의 공익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10여 가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감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 데 따른 경기도의‘보복감사’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남양주시 내부 공무원의 119쪽 분량의 내부 비리 공익 제보 외에도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남양주시 갑질 공무원 의혹에 대한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따른 정상적인 조사였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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