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 결심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 쪽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만 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확인해 누락·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30여 명”이라고도 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보석 신청을 허가해)내보낸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믿는다.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당시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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