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지금은 무면허 허용, 넉달 뒤엔 다시 규제…갈팡질팡 ‘킥보드’ 정책

등록 2020-12-10 16:56수정 2020-12-11 02:32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좋긴 한데, 청소년들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불안하기도 해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법만 계속 바꾸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운전면허 없는 직장인 김아무개씨(29))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가 오락가락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다시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킥보드 운행 완화안의 수명은 단 넉달에 그치게 됐다.

지난 6월9일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최고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자전거에 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인도에서 운행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유는 안전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관련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어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 2018년 150여대였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올해 3만5850대로 급증하고,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크게 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회는 자전거에 준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수준으로 되돌려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공유서비스 업계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를 만 18살 이상(만 16~17살도 원동기면허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