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곳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내 여주·김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다.
거점소독시설은 차량 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30개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평택시 팽성읍에 1곳을 추가해 포천에 4곳, 파주·이천에 각 3곳,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에 각 2곳,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에 각 1곳 등 19개 시·군 3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축산 관련 차량이나 사람이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1일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지역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을 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4일부터는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류 사육농가 진입 금지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밀집 사육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란 운반 차량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알 운반 차량 메추리 농장 진입 금지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처도 시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축산시설 방문 전에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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