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의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16일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 개최한 결과 이런 조사 자료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근 8개월간 성남시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000곳(종사자 15만4000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성남시에 냈다.
조사 결과, 노동자의 근속 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 적용대상은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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