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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익 1200억원 주민에게 돌려준다”

등록 2020-12-17 08:06수정 2020-12-17 08:14

이재명의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적용…대구은행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경기도가 16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는 현덕지구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해 얻은 개발이익 1200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안 현덕지구 231만6천㎡는 민관자본 1조2900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전지 생산과 사용 등 수소 인프라와 스마트 물류단지를 갖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현덕지구에는 아파트 1만여가구도 들어선다.

현덕지구 개발은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씩 지분을 가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진행된다. 민간 주도에서 민관 공동개발로 바뀌면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 처음 적용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판교 새도시 남쪽인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여㎡를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500억원을 도심공원 조성 등에 투자하도록 해 주민에게 돌려준 바 있다.

경기도가 추정하는 공공 몫 현덕지구 개발이익은 988억원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가 얻은 개발이익 중 공공이익에 투자하는 220억원을 포함하면, 공공에 투입될 자본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은 “평택 현덕지구는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도민에게 돌려주자는 이 지사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적용 대상이다. 민간 지분을 제외한 공공 지분 몫만큼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1월 경기도는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조성해 중국 쪽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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