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8일 ‘팔당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됐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를 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만4178개소로 2배가량 늘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거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환원 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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