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어떻게 나왔나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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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21 19:08수정 2020-12-22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