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ㄱ(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매달 받던 활동비 18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거절당하기도 했다”며 “평소에도 피해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살해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며 “범행 직전에 평소 다니던 병원에 들러 2개월 치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살인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4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ㄴ(5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ㄴ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ㄱ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