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시내 식당에 놓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착석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23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서울·경기·인천 지방정부는 지난 21일 행정명령에 관한 기본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몇 가지를 추가한 세부적인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의 기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서 직계가족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사항이 수정됐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4인 가족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나?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제외된다. 자녀 둘을 둔 부부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 6인이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 행정명령과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식사를 24일 0시부터 금지하므로 외식은 불가능하다”
―동생 가족과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나?
“행정명령이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직계가족’이어서, ‘방계가족’에 해당하는 동생 가족을 만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된다. 그러나 동생 가족과 부모님을 같이 만나는 경우엔 부모님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다만 ‘제사 등의 가족 모임·행사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남아있다.”
―‘사적 모임’이란 무엇인가?
“친목을 위한 모든 집합활동이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온라인카페 정모·직장 회식·워크숍·집들이뿐만 아니라 돌잔치·회갑·칠순연 등 가족 모임도 불허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명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4인 가족에 육아도우미가 매일 집에 온다면?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등), 이사 등 행정명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고,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적용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회·정부 회의 등은 5명 이상 모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된다.”
―회사에서 채용 면접 때문에 지원자 등 5인 이상이 모이게 되는데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모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면접이나 회의는 모두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만 가능하다. 최근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면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장은 넓은 야외공간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 팀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것 아닌지?
“이번 조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 해도, 처음 만남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해 제한 대상이다.
―6명이 3명씩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 것은 가능한가?
“이번 조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도 그것이 ‘사적모임’이라면 위반에 해당한다. 중대본 지침에 따라 24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사적모임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되므로 이용할 수 없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5인 이상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되나?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중대본 조처에 따라 24일 0시부터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안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의 목적, 5인 이상이더라도 가족관계의 경우는 예약이 허용되지만,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금지된다.”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티룸은 기존에는 모임 자제 권고인데, 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
“파티룸은 중대본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내려지므로 모임 성격·인원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다.”
―모임이 열린 시설 업주도 처벌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열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오는 30일 이후) 등의 조처가 가능하다.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