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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선결제하면 12만원 혜택”…서울시, 코로나19 피해업종 상품권 발행

등록 2020-12-23 18:40수정 2020-12-24 02:33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0.56% 금리 융자지원도
서울시가 코로나19 탓에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려 10만~30만원을 먼저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만큼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선결제 상품권’ 1천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는 저금리로 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선결제 상품권은 소비자가 10만원을 내면 액면가 11만원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업소에서는 12만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이·미용실, 독서실·스터디룸, 목욕탕, 노래방 등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오는 28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5개 결제 앱을 통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어치를 산 뒤, 내년 1월31일까지 선결제하면 된다. 원하는 업소에 결제를 먼저 한 뒤 나중에 음식을 먹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업소는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Z-m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처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도 심사 없이 3천만원까지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대출금액이 8천억원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2만6천명 수준이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대출 상담을 시작해 새달 4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새달부터 6개월 동안 50% 깎아주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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