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환급절차 시작

등록 2020-12-28 13:44수정 2020-12-28 13:52

대법원 소송 결과 늦어져…주민 대상 안내문 발송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서울시는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소송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28일 주민들에게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 50% 경감을 안내하는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월23일 공포된 서초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초구는 내달 7일부터 재산세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동의서를 받아 심사를 벌인 뒤 기준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서초구는 환급받을 수 있는 가구가 4만3천가구로 환급해줄 세금은 37억원으로 추산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천 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썼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그는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10월30일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무효 확인’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강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일단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편,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효과가 커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제기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조처는 다 취했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이날까지 양쪽이 몇 차례 서면을 냈을 뿐 두 달 넘게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대법원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환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초구의회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