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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은 더 받아야” 추가 수당 지급한다

등록 2021-01-06 16:38수정 2021-01-07 02:32

고용기간 따라 33만∼129만원…계약만료 때 지급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월부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가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다섯달 만이다.

경기도는 이날 밝힌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가량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보상지급률은 평균 6.2%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설계됐다. 도는 2개월 단위로 구간을 나눠 계약기간이 끝날 때 수당을 정액 지급한다. 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기간제 노동자는 기본급(생활임금)의 약 10%인 33만7천원, 4개월 이하는 9%인 70만7천원, 6개월 이하는 8%인 98만9천원, 12개월은 5%인 129만1천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천7명과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1792명이다. 관련 예산으로 18억원을 책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같은)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공정수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프랑스와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제도를 참고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오스트레일리아는 15∼30%를, 스페인은 5%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의 76.5%, 도 공무원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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