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남양주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