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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고급양주 제공…민주당 김한정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21-01-15 13:57수정 2021-01-15 14:09

의정부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김한정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한정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남양주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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