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한 윤성여(54)씨가 2019년 11월13일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 쪽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은 윤성여씨과 지인들과 축하 인사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7월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일수는 7326일이다. 여기에 최저 일급(34만3600원)을 곱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쪽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17일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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