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선 경기도가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올해 7억원을 들여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공동주택 120곳을 대상으로 1곳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도배·장판 교체 등 경비설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지를 선정한다.
또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빈틈없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도 협의 중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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