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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아셨나요?

등록 2021-02-03 18:40수정 2021-02-04 10:08

서울 등 지방정부 30%에 중앙정부 50% 지원
노아무개(58)씨는 2019년 12월 서울 신길동에 프랜차이즈 치킨·피자집을 연 지 얼마 안 돼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동업했던 이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배달에 나설 정도로 어려웠던 지난해 4월, 그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중소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알았던 노씨는 곧장 가입했다.

그는 지난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같은 상권에 잘나가던 집들이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것을 보고, 폐업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게 됐다”며 “한달 가져가는 돈은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고용보험료는 무조건 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가입자 수는 적다. 지난해 서울의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4800명에 그쳐 가입률은 0.86%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0.49%로 더 낮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2천~202만8천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들은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3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노씨 역시 5등급 보험료 6만4350원을 매월 내야 하지만, 실제 내는 금액은 4만5045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줘, 지방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실제 납부금액은 8190원에 그치는 것이다.

한봉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은 “현재 3년인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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