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친구를 때려 살해한 뒤 주검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22)씨와 한아무개(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백씨는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한씨는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ㄱ(22)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ㄱ씨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ㄱ씨의 주검을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ㄱ씨와 과거에 함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백씨는 법정에서 “ㄱ씨가 던진 가위에 맞아 발에서 피가 났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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